기업범죄 ‘과잉대응’ 논란
입력
수정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대기업에 대한 압수수색과 총수 일가 구속, 수사 진행상황 등에 대한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요. 기업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 지나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법 집행에 있어서 성역이 존재해선 안됩니다.
수 많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기업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엄중한 법 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정황상 혐의사실이 명확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하는 이른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대표적입니다.
경영상 판단과 관련된 배임죄의 경우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검찰은 이 같은 원칙을 무시하고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M&A 하다가 문제가 되면 대부분 배임죄로 처벌하잖아요. 그러면 기업을 굉장히 위축시키니까 배임죄 처발은 곤란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에요."
기업과 기업인들을 마치 범죄집단이나 범인 대하듯이 하는 건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간 거래행위 등 사적영역에 속해 있는 행위들을 공법인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형사차벌까지 하는 무리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
“형사처벌 제재규정까지 더해서 지금 과도하게 거래를 통제하는 상황이 된거죠. 법이라고 하는 게 과도하게 거래를 통제하면 결국은 경제가 위축될 수 박에 없어요, 투자도 위축되고...”
‘훈계’ 한 마디 하자고 무려 190여명이 넘는 기업인들을 소환해 놓고 정작 몇몇 기업인 외에는 질문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에대해 재계는 비리가 있는 일부 기업들은 엄중히 처벌해야 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기업을 범죄집단으로 취급해서 국가경제에 무슨 득이 되겠냐고 항변합니다.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이말로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라는 두 게의 수레바퀴를 연결시켜 주는 구심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김성경 이혼이유 "남편 외도, 30대였다면 이해했을 것‥자존심 세고 어렸다"
ㆍ소지섭 햄버거 앓이, `두달만 참자`며 카톡 프로필 사진 `폭소`
ㆍ김우빈 나쁜손, 박신혜에 저돌적 스킨십 `격정적 재회` 두근두근
ㆍ원화 강세, 이전과 다르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