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協 "원격진료 허용, 경제부처서 압력"

진영 장관사퇴후 강행 주장
복지부 "압력받은 적 없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원격진료 허용 방안’은 진영 복지부 장관의 사퇴 후 경제부처의 압박에 밀려 수정된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사진)은 30일 서울 계동 복지부를 방문, 이영찬 복지부 차관과 면담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와 협의했던 복지부의 원격진료 추진 방안에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화상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은 없었다”며 “복지부의 원격진료 입법예고안은 경제부처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진 장관 사퇴 후 보호막이 없어진 가운데 복지부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미래산업 발목을 잡고 있다’는 압박을 받았다”며 “복지부가 더는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 화상 대면진료를 허용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원격진료 입법예고 내용은 진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는 내용”이라며 “이처럼 중대한 내용을 입법예고하면서 의료계와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다음달 2일 긴급 시도의사회장단 모임을 열고 투쟁 방안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경제부처로부터 어떤 압박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국민 편의 증진과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결정이었다”며 “사전에 의료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해명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