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정규직, 年 220만원 준다

청년 일자리 대책

'청년고용 우수기업' 정부 입찰때 우대
중소기업 인턴으로 근무한 뒤 해당 기업에 취업할 때 주던 ‘청년인턴 취업지원금’이 내년부터는 제조업 생산직에서 정보기술(IT) 업종까지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최대 연간 22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고졸 근로자가 군에 입대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할 경우 해당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청년고용지수’를 도입해 지수가 높은 기업은 정부 입찰시 우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위원장 남민우)는 18일 청와대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 고용 사정은 여전히 어렵다”며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 시스템과 고용시장, 사회보상 시스템을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스펙과 학벌이 아닌 능력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학생들이 무조건 대학 진학에만 매달리는 풍토를 개선하고 대학은 산업 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적절하게 양성하도록 교육 시스템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위가 보고한 대책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직으로 국한했던 중소기업 인턴 사업의 취업지원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금액도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제조업 생산직이 인턴을 마치고 그 회사의 정규직이 되면 1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금액이 22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상도 IT와 전기·전자 등의 업종으로 확대된다.기업별 청년고용 규모와 매출액 대비 고용 수준 등을 기초로 한 ‘청년고용지수’를 만들어 우수 기업에는 정부 입찰시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내년에는 공공정보화 사업 입찰에 시범 도입하고 그 성과를 분석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벤처기업이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시행하는 스톡옵션의 세금 부과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소득과 합산 과세해 세 부담이 늘어나지만 차익이 발생할 때로 과세 시점을 늦추고 과세 한도도 낮추는 등의 방안이 검토된다.

15~29세 청년이 창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투자자금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청년전용창업펀드’가 조성된다. 정부가 700억원, 민간이 300억원의 공동 펀드를 만들어 300여개 청년기업에 우선 투자한다는 것이 제도의 골격이다.또 군 입대 문제가 중소기업 고졸 채용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고졸 근로자가 군에 입대하더라도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전역 후에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해당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고졸 근로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대학 입학전형에서 취업 경험자 및 재직자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에서 기업 맞춤형반 운영을 확대하고 참여 기업에는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준비된다.

남민우 위원장은 “미래부 고용부 등 각 부처와 협의해 정책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