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저가 괌티켓에 여행업계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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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E11
여행가 핫이슈제주항공은 지난 9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인천~괌 노선 항공권을 28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그러자 모두투어, 자유투어, 노랑풍선, KRT, 투어2000, 보물섬투어 등의 여행사들이 반발하고 나서 마찰이 일고 있다.
여행사엔 39만원에 계약, 인터넷서 28만원 팬매…제주항공 "낮은 탑승률에 불가피"
이들은 제주항공과 소매대행계약(ADM)을 맺고 인천~괌 노선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들. 제주항공이 1년 전 자신들과 패키지용 괌 항공권을 39만원에 팔도록 계약해놓고 이달 말로 끝나는 계약기간 전에 이보다 28.2%나 싸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제주항공은 “판매를 대행하는 여행사들의 항공권 판매 실적이 저조해 연말까지 항공권을 소진하지 못할 경우 큰 손실이 우려돼 직접 판매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행사들의 불만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제주항공이 ADM 계약을 맺지 않은 여행사에도 괌 항공권을 비슷한 가격에 팔았을 뿐만 아니라 ADM 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계약 당시 약속한 가격보다 싸게 판매함으로써 시장질서를 교란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ADM으로 계약한 좌석의 80%를 팔지 못할 경우 내야 하는 벌칙을 관행과 달리 지나치게 경직되게 적용해 여행사들이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항공사와 ADM 계약을 맺은 여행사가 기한 내에 계약된 좌석의 80%를 판매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와 함께 좌석을 반납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항공사들은 이런 경우에도 좌석을 즉시 회수하지 않고 좌석을 최대한 팔 수 있도록 판매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의 편의를 봐줬다는 게 이들 여행사의 설명.
그런데도 제주항공은 이런 관행을 무시한 채 좌석을 회수하고 여행사들에 1300만~572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이에 제주항공 관계자는 “좌석 회수 시점이 관건이 될 수 있지만 항공사로선 탑승률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말까지 좌석을 채우지 못하면 항공사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여행사들에 마냥 판매 기한을 늘려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항공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행사들은 내년에는 제주항공과 ADM 계약을 하지 않거나 보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자 간의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민희 여행작가 traveledit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