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금품수수 혐의' 박지원 의원 무죄

법원, 금품 공여자 진술 신빙성 인정 안해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71) 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이들 진술을 제외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총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박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이 유일했다.

박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면 진술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인정돼야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8년 3월 목포 한 대로변에서 피고인의 비서관 이모씨를 통해 2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임석 전 회장의 진술, 2010년 6월 목포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건넸다는 오문철 전 대표의 진술, 2011년 3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3천만원을 전했다는 오 전 대표 등의 진술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임석 전 회장의 진술은 중요 부분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금품 수수의 경위와 전후 사정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임 전 회장이 별건 수사와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마저 엿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오문철 전 대표의 진술은 목포 사무실에 동석한 경찰관 한모씨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정면 배치돼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이 거짓 증인인 한씨를 앞세워 허위 증언을 유도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오 전 대표와 임건우 전 회장의 진술에 관해서도 "임 전 회장이 피고인을 면담하는 동안 피고인이 김석동 전 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검찰이 표적수사로 나를 죽이려 했지만 살아남았다"며 "개인적으로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 재판부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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