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장기펀드 여러개 가입할 수 있나요?…가입액 합쳐 年 600만원까지 가능

소득공제 장기펀드 Q&A

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면
급여와 상관없이 가입 못해
재형저축과 중복가입 가능
이르면 오는 3월 선보일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혜택을 주는 재형저축에 비해 세제혜택 효과가 더 크다. 다만, 실적배당형 상품이어서 원금은 보장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2일 관련 브리핑에서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유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상세 내용에 대해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Q: 총 급여액 5000만원의 범위는. A: 1년간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이다. 야간근로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등이 대표적 비과세 급여다.

Q: 가입 이후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A: 가입 기간 중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로 유지되면 상관없다. 다만 이를 초과하면 그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Q: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있으면.
A: 가입할 수 없다. 즉,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라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Q: 5년 내 해지하면.

A: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받는다. 과세표준이 1200만~4600만원일 경우 세액상당액은 6% 수준이다. Q: 예금자보호가 되는가.

A: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Q: 재형저축 세제혜택과 비교하면. A: 두 상품 모두 연간 한도까지 납부하면 재형저축은 납입액의 0.63%, 장기펀드는 6.6%의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재형저축은 원금보장이 되고 장기펀드는 보장되지 않는다. 두 상품에 중복 가입할 수 있다.

Q: 여러 개 펀드에 들 수 있나.

A: 가능하다. 다만, 모든 가입액을 합산해 연간 600만원 범위 내여야 한다.

Q: 가입 기한이 있나.

A: 2015년 12월31일까지다.

Q: 펀드를 갈아탈 수 있나. A: 특정 펀드의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해당 펀드 납부를 중지(해지하면 안됨)하고 2015년 말까지 다른 금융회사 장기펀드에 새로 가입해 다시 돈을 부으면 양쪽 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금융회사 내에서는 기간 제한 없이 다른 종류의 장기펀드로 갈아탈 수 있다.

장규호/허란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