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난해 매입,전세임대 3만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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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매입임대(7100가구)와 전세임대(2만2600)로 약 3만가구를 공급했다고 3일 발표했다.
매입임대는 LH가 기존 다가구주택을 산 뒤 무주택 서민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무주택 서민이 전세 주택을 물색해 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한 뒤 전세로 살게 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해 매입·전세임대 4만가구를 공급했으며 이 가운데 3만가구는 LH가 책임지고 나머지 1만가구는 지자체가 담당했다. 이들 매입·전세주택의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이다. 입주대상자는 사업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해당자가 1순위이고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또는 100% 이하인 장애인은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LH는 2004년부터 매입·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전체 규모는 각각 5만가구, 9만가구이다.
LH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매입·전세임대사업을 공급할 예정이다. 여영희 LH 주거복지처 차장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에게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서민층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매입임대는 LH가 기존 다가구주택을 산 뒤 무주택 서민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무주택 서민이 전세 주택을 물색해 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한 뒤 전세로 살게 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해 매입·전세임대 4만가구를 공급했으며 이 가운데 3만가구는 LH가 책임지고 나머지 1만가구는 지자체가 담당했다. 이들 매입·전세주택의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이다. 입주대상자는 사업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해당자가 1순위이고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또는 100% 이하인 장애인은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LH는 2004년부터 매입·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전체 규모는 각각 5만가구, 9만가구이다.
LH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매입·전세임대사업을 공급할 예정이다. 여영희 LH 주거복지처 차장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에게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서민층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