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의료소송 1100건…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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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과실 입증 부족해도지난해 의료사고로 인해 접수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사상 최대인 1100건으로 집계됐다.
법원 정신적 손해 인정 늘어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자 방식 통계 추출이 가능해진 2002년 665건이던 의료소송(소송가액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제외)은 2003년 700건에서 증가세를 지속, 2012년 1000건 등 최대 기록을 잇달아 경신했다. 지난해 법원이 처리한 의료 소송은 1100건 가운데 944건이었다. 이 중 원고 승소 6건(0.6%), 원고 일부 승소 283건(29.9%) 등 환자 측이 청구한 금액이 일부라도 인정받은 사건은 30.6%인 289건에 달했다. 원고 승소(1건), 원고 일부 승소(120건) 등 환자 측이 일부라도 승소한 경우가 22.2%인 121건이던 2002년 이후 승소율이 꾸준히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의료 소송은 환자 측에도 입증 책임이 있어 소송 제기가 까다로웠던 분야”라며 “최근 의사의 과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더라도 환자와 가족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소송 제기율은 물론 전체 승소율도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의료 소송 및 승소율 증가는 소송 취하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2002년 11%였던 전체 처리사건 대비 소 취하율은 그동안 6~7%대에 머물다 지난해 4.98%로 낮아졌다.
전문가 의견 청취가 필수적인 의료 소송 특성상 소송 제기부터 1심 선고까지 보통 2년가량 걸리는 것은 개선돼야 할 점으로 꼽힌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