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계좌 불법개설 증권사 7곳 적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계좌를 불법으로 개설하고 매매주문을 받은 증권사와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한 결과 삼성증권 등 7개 증권사가 금융 실명 거래 확인업무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했습니다.



적발된 증권사는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입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과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각각 5천만 원, 우리투자증권에 대해 3천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원 15명을 문책과 주의 등으로 조치했습니다.

이 증권사들은 지난 2003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이재현 회장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6개 계좌에 대해 이 회장의 대리인인 CJ그룹 재경팀 직원으로부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실명 확인증표를 받지 않고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삭제버튼 또 CJ그룹 재경팀 직원으로부터 이 회장 명의 계좌의 주식 매매주문을 받는가 하면 이와 관련한 주문 기록, 매매명세 등 거래 관련 자료를 보관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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