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꺾기` 과태료 상향...대출중개업무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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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은행이 대출대가로 보험이나 펀드를 강제로 판매하다 적발되면 이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하된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월수입 금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금융상품을 대출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꺾기`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시행세칙에 있던 `1% 룰` 규정이 시행령에 반영돼 제재 근거가 한층 더 강화됐다. 보험과 펀드 등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판매하면 `1%`에 미치지 않더라도 꺾기로 간주된다.
대출을 받은 업체뿐 아니라 중소기업 대표나 임직원,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해서도 의사에 반해 금융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 은행이 상환우선주를 보유한 기업 등에 대한 꺾기도 금지된다.
일정 기간 안에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5천만원(직원 1천만원) 내에서 부과되던 과태료는 꺾기 1건당 기준액이 2천500만원(직원 250만원)으로 상향됐고 이에 따라 건별로 산정된 과태료가 합산 부과된다. 고객 피해가 큰 보험·펀드 등 꺾기와 상시 근로자 49인 이하 중소업체 등에 대한 꺾기에 대해서는 높은 과태료가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은행이 소규모 해외 현지법인을 인수·합병할 때 현지법인의 신용등급이 B+ 이하이면 금융위에 사전신고하도록 돼 있는 것을, 기본 자본의 2% 이하이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은행이 금에 이어 은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사의 대출 중개도 허용하는 등 부수·겸영 업무 범위도 확대돼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사모투자전문회사(PEF)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털에 대해 그 지분을 30% 이하로 보유하면 자회사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은행의 자회사 관리 부담도 줄여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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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하된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월수입 금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금융상품을 대출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꺾기`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시행세칙에 있던 `1% 룰` 규정이 시행령에 반영돼 제재 근거가 한층 더 강화됐다. 보험과 펀드 등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판매하면 `1%`에 미치지 않더라도 꺾기로 간주된다.
대출을 받은 업체뿐 아니라 중소기업 대표나 임직원,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해서도 의사에 반해 금융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 은행이 상환우선주를 보유한 기업 등에 대한 꺾기도 금지된다.
일정 기간 안에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5천만원(직원 1천만원) 내에서 부과되던 과태료는 꺾기 1건당 기준액이 2천500만원(직원 250만원)으로 상향됐고 이에 따라 건별로 산정된 과태료가 합산 부과된다. 고객 피해가 큰 보험·펀드 등 꺾기와 상시 근로자 49인 이하 중소업체 등에 대한 꺾기에 대해서는 높은 과태료가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은행이 소규모 해외 현지법인을 인수·합병할 때 현지법인의 신용등급이 B+ 이하이면 금융위에 사전신고하도록 돼 있는 것을, 기본 자본의 2% 이하이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은행이 금에 이어 은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사의 대출 중개도 허용하는 등 부수·겸영 업무 범위도 확대돼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사모투자전문회사(PEF)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털에 대해 그 지분을 30% 이하로 보유하면 자회사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은행의 자회사 관리 부담도 줄여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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