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캐디 등 44만여명 2016년부터 고용보험·실업수당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中企 근로자 퇴직연금기금
정기예금 금리에 '+α'보장
임금체납 땐 최대 2배 배상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올해 업무보고의 핵심은 청년과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방하남 장관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되더라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업 규모에 따른 노후소득 차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레미콘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특수고용직은 산재보험은 적용받지만 고용보험 대상은 아니다. 고용부가 파악한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작년 10월 기준 44만여명이며 노동계는 200만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노·사·정 논의를 통해 가입 방식과 보험료 분담률 등을 논의한 뒤 법을 개정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도입, 직업교육·훈련 혁신 등을 추진한다. 작년 말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률은 91.3%에 이르지만 30인 이하 사업장은 14.5%에 그쳤다.

현재는 기업이 퇴직연금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계약하고 퇴직연금 수익률도 각자 관리해야 하지만 기금이 출범하면 기업은 기금운용위원회와 계약을 맺고 위원회가 기금을 관리하게 된다. 회사를 통해 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일정 기간 인출하지 못하지만 정기예금 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받는다. 기금과 퇴직연금계약을 맺는 기업은 가입 수수료를 면제해 주며, 신설 사업장에는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한다. 방 장관은 “중기 근로자들이 가입한 퇴직연금이 대부분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구성돼 있어서 기금운용위원회가 일부만 장기로 돌려도 정기예금 이상 수익률은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용우 대우증권 퇴직연금사업추진부장은 “중기 퇴직연금기금이 출범하면 가입자가 크게 늘고 퇴직연금 시장도 더욱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최소 수익률을 보장하려면 전문성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고용부는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다양한 근무형태 확산 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또 고의로 임금 체납을 일삼는 사업주에게는 체납 임금의 최대 두 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체납임금 부가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세종=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