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전문대 인수 상속세 탈루 건설사 前대표 징역 5년
입력
수정
지면A33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명지전문대 인수 과정에서 부친이 상속재산을 학교법인에 기부한 것으로 꾸며 거액의 상속세를 탈루하고 회삿돈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H건설 전 대표이사 유모씨(53)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10억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고 그룹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지위를 악용해 수백억원대의 회사 재산을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이면합의서를 통해 명지전문대의 운영권을 7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한 뒤 아버지가 생전 350억여원의 개인재산을 명지학원에 기부한 것처럼 증여계약서를 위조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유씨는 이면합의서를 통해 명지전문대의 운영권을 7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한 뒤 아버지가 생전 350억여원의 개인재산을 명지학원에 기부한 것처럼 증여계약서를 위조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