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음모·선동, 국보법 위반 이석기 징역 12년"(속보)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7일 선고공판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3일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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