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학부모, '충남삼성고' 상대 위헌심판 청구… "정원 70% 임직원 자녀 선발"

올 3월 문을 여는 자사고인 충남삼성고의 입학전형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24일 충남 지역 예비 고1·중3 학생 9명과 학부모 9명은 입학정원의 70%를 삼성 임직원 자녀로 뽑는 충남삼성고 입학전형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특권학교폐지·일반학교살리기 국민운동, 삼성자사고아산대책위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이 세우는 자사고는 지역 고교를 서열화하할 뿐 아니라 부모가 삼성 임직원이 아닌 학생들은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원거리 학교로 통학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 설립 자사고는 반교육적일 뿐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다"며 "국민을 차별하는 충남삼성고와 충남교육청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개교하는 충남삼성고는 인근에 위치한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코닝정밀소재 등 계열사 임직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충남교육청 인가를 받아 설립됐다.입학정원 350명 중 70%에 해당하는 245명을 임직원 자녀로 선발, 일각에선 임직원 자녀 선발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충남지역 학생을 뽑는 '충남미래인재전형' 정원은 35명,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전형인 사회통합전형 정원은 70명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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