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활용 대부업체에 영업정지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정보를 불법 활용하는 대부업체는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는다. 대부업체의 대기업 계열사 우회 지원도 사실상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개인정보를 불법 활용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영업정지를 당한다. 다만 영업정지로 소비자 불편이 우려될 경우 업무를 중단시키는 대신 징계기간 중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대부업체 임직원에게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임직원 자격을 발탈하고 대부업 진입도 5년간 제한한다. 개정안은 대기업이나 금융회사 계열 대부업체가 대주주 등에 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했다. 동양그룹처럼 대부업체가 계열사의 자금지원 창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회사 계열 대부업체는 아예 신용공여가 불가능하고 대기업 계열만 자기자본의 100% 범위 안에서 대출해 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러시앤캐시’와 같이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 중인 대형 대부업체는 등록, 검사, 제재 업무를 직접 수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규모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맡아왔다.

대부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 규정도 마련된다. 개인이 한 지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순자산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한 법인의 자기자본 기준은 5억원 이상이다. 일반 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에서 대부업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대부업에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대부 또는 대부중개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보증금은 개인 1000만원 이상, 법인 3000만원 이상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