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광주銀 매각 연기…우리금융, 조특법 처리 지연따라 2개월 늦춰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분할이 당초 일정보다 두 달 미뤄진 5월로 늦춰진다.

우리금융은 26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경남·광주은행 분할 기일을 애초 예정한 오는 3월1일에서 5월1일로 2개월 늦추기로 의결했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임시주주총회에서 지방은행 분할 때 6500억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분할의 전제 조건으로 정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돼 이를 4월 임시국회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에도 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개회를 시도했으나 끝내 불발됐다.

분할이 지연됨에 따라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각각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에 넘기는 절차도 늦춰진다. BS금융과 JB금융은 각각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인수를 위한 실사를 곧 마치지만, 두 은행이 우리금융에서 분할되지 못한 탓에 주식양수도 계약을 맺지 못한다.

우리금융은 지방은행 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6500억원을 2013년도 결산 재무제표에 반영하기로 해 지난해 실적이 3500억원 안팎의 적자로 돌아서게 됐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