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논문조작' 유죄 확정…대법 "서울대 파면 처분 정당"

징역 1년6월·집유 2년
줄기세포 논문 조작 파문으로 기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사진)가 법정 공방 8년여 만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논문 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 수십억원을 받아낸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황 전 교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신산업전략연구원이 수행한 체세포복제기술 개발 연구 책임자였던 황 전 교수가 연구비를 횡령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적법하다”며 “산부인과에 인공수정 시술을 받으러 온 난임 여성들에게서 인공수정 시술비 등을 깎아주는 조건으로 난자를 제공받아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이용한 것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황 전 교수는 2004~2005년 세계적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발표한 ‘인간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등 논문이 상당 부분 조작됐는데도 이를 숨긴 채 SK·농협중앙회에서 20억원을 지원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신산업전략연구원에서 받은 연구비 중 7억8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난자 제공 대가로 난임 시술비를 깎아준 혐의(생명윤리안전법 위반) 등으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2009년 10월 업무상횡령 및 생명윤리안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으나 횡령 액수를 1억500만원 줄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췄다. 이날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황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논문 조작으로 과학적 진실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주된 책임은 황 전 교수에게 있으므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