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 사기 '뒷북' 재수사

검찰이 삼화저축은행의 후순위채 사기 발행 혐의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말 법원이 삼화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해당 혐의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안범진)은 회사의 경영 상황을 속여 후순위채를 발행,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로 이광원 전 대표(52·수감)와 이영호 전 전무(49·수감), 감사 이모씨 등 전직 임직원 6명을 최근 소환조사했다. 당초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은 분식 회계를 벌인 혐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전 명예회장과 이 대표 등을 구속기소했지만 후순위채 사기 발행 혐의는 제외했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에 있던 부산 제일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수사에서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탓에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피해자들은 지난해 이 대표 등 삼화저축은행 임직원 7명을 재수사해달라며 고소했으나 검찰은 같은해 6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고검이 피해자들의 항고를 받아들여 지난해말 재기수사명령을 내리며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추가 기소가 되더라도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인 손해배상 의무 소멸 시효(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특칙규정의 소멸 시효)가 이미 지나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측은 “후순위채 발행 사기 혐의에 대해 진작 제대로 수사가 됐더라면 민사 손해배상에 참여해 피해를 구제받을 사람이 훨씬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8일 삼화저축은행 투자자 24명이 은행과 대주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