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수리 실명제 도입…문화재청, 혁신대책 발표


앞으로 중요문화재 개·보수 참여인력 명단(일반 기능공 포함)과 설계도면, 공사 내역 등을 공개하는 ‘문화재 수리 실명제’가 도입된다. 문화재 수리 자격증 불법 대여를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문화재 수리업체의 수리기술자 의무보유 요건도 현행 4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줄어들고, 최소 기능자 수도 6명에서 3명으로 축소된다.

문화재청은 9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나선화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재 수리 체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중요문화재 수리 주요 공정 때마다 ‘현장 공개의 날’을 운영해 관련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고, 올해는 시범적으로 10개 현장을 우선 공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