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징계 풀린 이용대…인천 아시안게임 출전

세계배드민턴연맹 재심의
1년 자격정지 결정 취소
도핑 검사 절차 위반으로 1년간 자격 정지를 당했던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이용대(26·삼성전기·사진)가 오는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신계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은 15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계배드민턴연맹(BWF) 도핑청문위원단이 14일 재심의를 열어 이용대와 김기정(24·삼성전기)에게 내렸던 1년 자격정지 결정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신 회장은 “두 선수의 위반 기록도 삭제하기로 도핑청문위원단이 결정했다”며 “선수들에게 부과된 제재는 모두 철회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훈련과 경기 활동, 국제대회 참가 신청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며 “이용대는 BWF 선수위원회 위원 자격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행정 실수를 저지른 대한배드민턴협회는 벌금 4만달러를 부과받았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지난해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약물 검사 대상에 올랐으나 대한배드민턴협회로부터 제대로 통보받지 못해 세 차례 보고를 하지 않았다. BWF는 WADA 규정을 위반한 이용대 김기정에게 지난 1월24일부터 1년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원래 징계대로라면 이용대와 김기정은 9월 열리는 아시안게임에도 출전할 수 없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WADA 측에 고의로 보고를 피한 게 아니며 언어 문제와 협회의 행정적인 문제 등으로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해 벌어진 일임을 강조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BWF에 재심을 요구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