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 아동학대 미신고자 형사처벌해야

안준성 < 경희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미국변호사 >
오는 9월부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로 대다수 국민은 처벌 강화를 주장한다.

아동학대 범죄 특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한다. ‘아동학대’란 보호자가 포함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아동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또는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 어린이집 교사 등 직무수행 상 아동복지와 관련성이 높은 24개 직군에는 법적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미신고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국은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강력히 처벌한다. 알면서 또는 의도적으로 아동학대 또는 유기가 의심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않으면 38개 주는 주로 1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경죄로 처벌한다. 플로리다주는 초범부터 중범죄로 엄벌하고, 미네소타주, 애리조나주 및 일리노이주는 상황의 심각성과 재범 여부에 따라서 중범죄로 가중 처벌한다.

아동학대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첫째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둘째 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동거인 등을 포함해야 한다. 한집에 사는 모든 성인에게 법적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셋째 신고의무 시간제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아동학대 범죄로 의심된 지 24시간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더불어 피해 아동 조기발견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안준성 < 경희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미국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