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성추행 사건 1년째 `오리무중`··美 사법당국 여전히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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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미국 사법당국이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사법당국은 여전히 "수사중"이라는 말을 거듭할 뿐, 이 사건의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에도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청과 미국 연방검찰은 이번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연방검찰에서 아직 결정해야 할 사안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의 여러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지 소식통들은 미국 당국이 국제법상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당국은 윤 전 대변인이 대통령 공식 수행원단이 아닌 관용여권을 소지한 공무출장자 신분이어서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관용여권을 소지한 경우 관습적으로 면책특권이 적용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은 지난해 7월 윤 전 대변인에 대해 경범죄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검찰은 현재까지도 기소동의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 연방검찰은 아직도 이 사건을 경범죄(misdemeanor)로 다룰지, 혹은 중죄(felony)로 처리할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경범죄로 결론낸다면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한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또 사건발생일(5월7일)부터 3년인 미국의 경범죄 공소시효를 감안하면 경범죄로 처리되고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경우 2016년 5월7일에 사건은 자동 종료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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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당국은 윤 전 대변인이 대통령 공식 수행원단이 아닌 관용여권을 소지한 공무출장자 신분이어서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관용여권을 소지한 경우 관습적으로 면책특권이 적용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은 지난해 7월 윤 전 대변인에 대해 경범죄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검찰은 현재까지도 기소동의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 연방검찰은 아직도 이 사건을 경범죄(misdemeanor)로 다룰지, 혹은 중죄(felony)로 처리할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경범죄로 결론낸다면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한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또 사건발생일(5월7일)부터 3년인 미국의 경범죄 공소시효를 감안하면 경범죄로 처리되고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경우 2016년 5월7일에 사건은 자동 종료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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