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사망 건설근로자 유족 2천명에 31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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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가 사망 건설근로자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31억원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9일 퇴직공제금 지급대상자 63만7천155명 가운데 지난해 4월 이후 1년간 사망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2천112명의 건설근로자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3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제회는 사망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족들이 잘 알지 못해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유족들을 위해 직접 나섰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제회는 63만7천155명의 피공제자에 대한 사망여부 등을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2천112명에 대한 사망여부와 사망일자를 회신받았다.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한 최선순위 유족이 공제회 본회 지부로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해야 한다.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다. 유족들은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와 피공제자의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생계를 같이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유족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해야 한다.
사망 건설근로자의 유족이 퇴직공제제도를 알지 못해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공제회는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의 협조는 물론 퇴직공제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족에게 청구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공제회는 총 6천842명의 근로자 사망유족에게 117억원을 지급했다.
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사망한 건설근로자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정기적으로 사망자 명단을 파악해 유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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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는 사망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족들이 잘 알지 못해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유족들을 위해 직접 나섰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제회는 63만7천155명의 피공제자에 대한 사망여부 등을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2천112명에 대한 사망여부와 사망일자를 회신받았다.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한 최선순위 유족이 공제회 본회 지부로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해야 한다.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다. 유족들은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와 피공제자의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생계를 같이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유족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해야 한다.
사망 건설근로자의 유족이 퇴직공제제도를 알지 못해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공제회는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의 협조는 물론 퇴직공제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족에게 청구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공제회는 총 6천842명의 근로자 사망유족에게 117억원을 지급했다.
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사망한 건설근로자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정기적으로 사망자 명단을 파악해 유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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