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실효성 도마 위…"환경 효과 미미·국내 車 판매 감소"

[ 최유리 기자 ] 2015년 시행을 앞둔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는 미미한 반면 국내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다.

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연), 산업연구원은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발표자로 나선 홍승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협력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2015년 4만9000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2020년 누적 감축 목표치인 160만t을 달성하기 위해선 연간 26만7000t을 줄여야 하는데, 제도 효과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환경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반면 국가 재정과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홍 센터장은 덧붙였다.우선 국산차는 5000대, 수입차는 1500대 가량 판매가 감소한다는 것. 2016년부터는 친환경 차에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가 증가하면서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 2020년에는 적자 규모가 3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분석 결과를 두고 공청회에 참석한 각 부처는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강광규 환경연 선임연구원은 "연구 결과가 가정하고 있는 주요 변수에 대해 아직 합의를 못한 상황" 이라며 "프랑스의 보너스 맬러스 제도처럼 매년 보조금·부담금 구간과 금액을 재설계하면 2020년에 156만3000t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산업연구원은 환경연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환경연은 합의를 벗어난 변수로 독자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 이라며 "이들의 주장대로 부담금 구간을 넓혀나가면 오히려 국산 경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고 말했다.

각 부처의 주장을 두고 시민단체와 학회도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놨다. 도입 방식과 효과뿐 아니라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토론자로 참여한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이미 두 번이나 유예된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며 "도입을 결정한 제도에 대해 이를 반대하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설정한 보조금·부담금이 시장에 개입하면 시장질서만 교란될 여지가 크다"며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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