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9월부터 시간외매매 호가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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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장 종료 후 시간외매매의 호가 범위가 확대된다. 일시적 주가급변을 막기 위한 변동성 완화장치도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연초 발표한 자본시장 활력 회복을 위한 '선진화 추진전략' 중 하나로 추진했던 '시간외시장 개편 및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 도입 등을 위한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우선 시간외단일가매매의 호가범위를 확대하고 매매체결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장 종료 후 오후 3시30분부터 6시까지 종가 대비 ±5%(당일 가격제한폭 이내) 이내로 호가범위를 정했지만, 9월부터는 ±10%로 확대된다. 30분 단위 총 5회의 매매체결도 10분 단위 총 15회로 늘어난다.
시간외 시장은 아시아 주요국과 매매 시간이 중복되고, 상장사 공시도 장 종료 후 제출비중이 높아 정규시장 이외의 추가적인 매매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시간외단일가매매 시간에 제출되는 공시의 비중(유가증권시장 기준)은 전체의 64.1%에 달했다.
종목별 단기 급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직전 체결가격과 잠정 체결가격을 비교해 일정비율 이상 급등락이 예상되면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키로 했다.유가증권시장과 같은 바스켓매매(다수종목 일괄거래) 제도가 코스닥 시장에도 도입된다. 코스닥 시장 주권과 주식예탁증서(DR)를 대상으로 투자자간 협상가격으로 바스켓매매를 허용한다.
오는 30일부터는 주식워런트증권(ELW) 유동성공급자(LP) 자격기준이 기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250%에서 200%로 낮아진다.
결제은행의 기준은 강화된다. 현재는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인 은행을 결제은행으로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은행업감독규정이 정하는 최소준수비율의 1.2배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 신용등급 기준을 신설해 신용등급이 'AA' 이상이어야 한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한국거래소는 18일 연초 발표한 자본시장 활력 회복을 위한 '선진화 추진전략' 중 하나로 추진했던 '시간외시장 개편 및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 도입 등을 위한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우선 시간외단일가매매의 호가범위를 확대하고 매매체결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장 종료 후 오후 3시30분부터 6시까지 종가 대비 ±5%(당일 가격제한폭 이내) 이내로 호가범위를 정했지만, 9월부터는 ±10%로 확대된다. 30분 단위 총 5회의 매매체결도 10분 단위 총 15회로 늘어난다.
시간외 시장은 아시아 주요국과 매매 시간이 중복되고, 상장사 공시도 장 종료 후 제출비중이 높아 정규시장 이외의 추가적인 매매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시간외단일가매매 시간에 제출되는 공시의 비중(유가증권시장 기준)은 전체의 64.1%에 달했다.
종목별 단기 급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직전 체결가격과 잠정 체결가격을 비교해 일정비율 이상 급등락이 예상되면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키로 했다.유가증권시장과 같은 바스켓매매(다수종목 일괄거래) 제도가 코스닥 시장에도 도입된다. 코스닥 시장 주권과 주식예탁증서(DR)를 대상으로 투자자간 협상가격으로 바스켓매매를 허용한다.
오는 30일부터는 주식워런트증권(ELW) 유동성공급자(LP) 자격기준이 기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250%에서 200%로 낮아진다.
결제은행의 기준은 강화된다. 현재는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인 은행을 결제은행으로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은행업감독규정이 정하는 최소준수비율의 1.2배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 신용등급 기준을 신설해 신용등급이 'AA' 이상이어야 한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