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해묵은 갈등‥감독기구 통합론 대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영역 다툼이 해마다 되풀이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금융감독기구 통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들어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쪼개지면서 이 같은 갈등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소수의 엘리트 관료들로 구성된 금융위가 합의제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라 사실상 독임제 행정부처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문제가 심각해 졌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010년 금감원장에게 부여된 은행 제재 권한을 모두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금감원과 마찰을 빚은 바 있습니다.

또 2011년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와 관련해 금융위가 금감원의 제재 권한을 무력화 시키고 검사 권한과 예산권까지 가져오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역시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와 금융회사 제재 권한 문제로 촉발된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자 않는 한 이 같은 문제가 계속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부에선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최근 추진되고 있는 입법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두 기관간 갈등으로 인해 금융회사나 금융소비자들이 겪는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데, 금융감독기구가 금융위와 금소위, 금감원, 금소원 등 4개로 쪼개질 경우 영역 다툼과 책임 떠넘기기로 금융시장은 큰 혼란을 겪게 될 게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과거 재정경제부가 갖고 있던 금융시장 안정 기능과 금융산업 육성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위는 순수한 합의제 의사결정 기구로 거듭나도록 하는 게 먼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나아가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과거 금감위 체제로 회귀하고, 금융위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리에 입각하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근 분리 설치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금소위와 금소원도 별도 조직으로 둘 게 아니라 통합기구인 금감위 내에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인 금융위를 금융건전성위원회와 금융소비자위원회로 분리하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금융감독기구 숫자만 쓸데없이 늘려 공무원들 자리만 만들어 줄 게 아니라 불필요한 기능을 축소하고 금융시장 건전성 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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