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제도] 상장심사 대폭 완화·주민번호 수집 금지

올해 하반기부터는 우량기업에 대한 상장심사가 간소화되는 등 주식시장 상장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매출액 7천억원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우량기업에 한해서는 올 하반기부터 주식시장 상장시 일부 심사 절차가 면제됩니다. 이렇게 되면, 통상 2달 가까이 걸리던 상장심사 기간이 1달 이내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또, 신규 상장시 최대주주 등에 일정기간 지분을 팔지 못하도록 한 지분매각 제한 요건 역시도 완화됩니다.

코스닥시장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며, 코스피시장은 개별심사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예외가 적용됩니다.



획일적인 상장심사 요건 등의 적용에서 탈피해 기업의 상장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자금조달시장으로서 자본시장의 활력을 되찾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외에도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없으며, 적법한 수집 등의 경우라도 유출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간의 신규순환출자 행위도 금지됩니다.



다만, 건전한 사업활동에 대한 제약 최소화를 위해서 사업구조 개편 등 정상적 기업활동에 한해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적용은 오는 7월25일 부터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도 종전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1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요구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 노인에게는 8월부터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항공권 가격 총액 운임 표시도 의무화됩니다.



항공권을 판매할 때 유류할증료 등을 모두 포함해 표시해야 합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 입니다.


정경준기자 jk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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