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빅5 증권사, 지급보증 한도 16조 확대

금융위, 규제 합리화 대책 내주 발표

부동산 PF·인수합병 등 증권사 참여 늘리기위해
▶마켓인사이트 7월3일 오후 4시59분

삼성 대우 현대 한국투자 우리투자 등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빅5’ 증권사들이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지급보증 및 대출 사업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100% 범위 내에서 지급보증 사업을 벌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합리화 대책’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은 개인과 기업을 포함한 전체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 중 지급보증만 따로 떼어내 자기자본의 100% 범위 내에서 별도 운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기업대출, 개인대출 등 지급보증을 제외한 나머지 신용공여 사업 역시 자기자본 100% 이내에서 운영하면 된다. 결국 5대 증권사의 자기자본총계(16조8297억원)만큼 신용공여 여력이 늘어나는 셈이다.금융위가 지급보증 관련 규제를 완화해준 건 대형 증권사들이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위험성이 큰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증권사는 예금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직접 대출보다는 지급보증 형태로 외부자금을 끌어들이는 비중이 큰 점을 감안했다.

지급보증을 통한 자금조달 형태는 이렇다. 예를 들어 1000억원을 들여 빌딩을 지으려는 A건설이 건축비 중 500억원을 외부 차입금으로 조달할 경우 B증권사가 ‘A건설이 부도나면 대신 갚아주겠다’며 C펀드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식이다. A건설은 손쉽게 건설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B증권사는 지급보증 수수료를 챙기게 된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새로운 영업용순자본비율(NCR)제도가 시행되면 기업대출이나 지급보증을 늘려도 과거에 비해 NCR이 그다지 떨어지지 않는다”며 “은행대출을 쉽게 받기 어려운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용공여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금융위는 또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주식·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펀드의 인가 및 운용 규제를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오피스 빌딩 등 일반 부동산 투자와 이 시설에 입주해 있는 영화관 등 특별자산 투자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관련 규제를 통합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금융투자업 관련 인·허가 규제도 시장 활성화 및 업계의 요구 등을 반영해 합리화하기로 했다.

오상헌/황정수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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