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무원 징계는커녕 승진…상습 음주운전자에 장관 표창

지자체 '감싸기' 인사 백태
공직사회의 오래된 폐단을 없애기 위해 ‘관피아 방지법’ ‘김영란법’ 등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제 식구 감싸기식 인사 실태가 공개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1, 12월 세종특별자치시와 광주광역시에 대해 정부 합동감사를 벌여 뇌물수수 공무원을 승진시키고 반복적으로 음주 운전하다 적발된 공무원을 솜방망이 처벌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 내역 147건과 122건을 각각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 서구는 2012년 명절에 떡값 명목으로 상품권을 받았다가 적발된 공무원 A씨를 징계하지 않고 단순 주의로 마무리한 데 이어 사건 처리 직후 이뤄진 인사에서 승진 대상으로 의결했다. 광주 서구는 “공직사회에 대한 외부의 시선, 이로 인해 조직 전체에 미칠 파장 등을 감안해 징계 처분보다 내부 조치가 타당하다”며 A씨를 징계하지 않았다.

광주 동구는 계약직 직원 채용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공무원에게 대기 발령만 하고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세종시는 작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지방서기관 B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B씨는 2008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음에도 세종시는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으로 장기 입원해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큰 점을 참작했다”며 가장 낮은 징계를 주는 데 그쳤다. 지방공무원 징계 양형 규칙에 따르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되면 정직 또는 강등하게 돼 있다.세종시는 2010년과 2011년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대상이 될 수 없었던 C씨를 장관 표창 대상자로 추천해 지난해 2월 안행부 장관 표창을 받게 했다. 세종시는 이 밖에 정무부시장, 감사관, 보건소장, 의회 전문위원(4급 2명, 5급 1명) 등 6개를 2012년 7월 개방형 직위로 지정했으나 단 한 명도 임용하지 않았다. 또 2013년 6월에는 “개방형 직위가 과다하게 지정됐다”는 이유로 정무부시장과 전문위원 3개 직위를 개방형에서 제외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