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금융투자업 인가단위 축소‥전문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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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가 증권이나 파생상품 거래를 중개하려면 금융당국으로부터 40개가 넘는 업무단위를 허가받아야 합니다.
전문성을 키우기에는 업무단위가 너무 많아서 문제였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대폭 줄이고, 증권사의 투자여력도 키워주기로 했습니다.
김종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증권사들의 영업 허가 범위를 지정한 인가 제도는 그동안 인가 단위가 지나치게 많고, 금융회사들이 일단 인가부터 확보하려는 `인가 쇼핑` 으로 실효성에 꾸준히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현행 금융투자업 인가 단위는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등 증권사가 인가 받아야 할 42개 단위와 투자자문, 일임업에 적용되는 6개로 세분화 돼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전문화, 특성화를 유도하겠다며 인가 단위를 나눠놓은 건데, 실제는 증권사마다 위탁매매 중심의 비슷한 영업 전략으로 일관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가 업무가 많다보니 증권사 한 곳이 증권이나 파생상품 거래를 하려면 업무 인가를 받는 데만 반 년이 걸리고, 재허가 받기도 쉽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통산 7~8개월 소요되는 인가 소요기간, 인가를 반납할 경우 취득하기 아주 어려운 것들이 복합 작용해왔습니다. 시장 상황 따른 탄력적 사업구조조정은 거의 어려웠다고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인가 필요 업무 단위를 현행 42개에서 13개로 대폭 줄이고, 업무단위를 추가할 때는 등록만 하면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 처럼 유사한 업무는 통합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자산운용사의 경우 주식형펀드, 헤지펀드 등 사업모델의 성장 단계에 맞는 인가기준을 도입해 전문성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업무인가 단위가 줄어들면 증권사는 필요유지 자기자본이 함께 줄어 영업용순자본 비율 NCR이 오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을 이를 통해 증권사의 투자여력을 확보하고,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과 함께 기관경고 등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가 증권사의 신설이나 인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기관경고를 받더라도 1년이 지나면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해 업황에 따라 사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을 이르면 9월 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올해 말까지 국회에 관련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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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금융투자업 인가 단위는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등 증권사가 인가 받아야 할 42개 단위와 투자자문, 일임업에 적용되는 6개로 세분화 돼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전문화, 특성화를 유도하겠다며 인가 단위를 나눠놓은 건데, 실제는 증권사마다 위탁매매 중심의 비슷한 영업 전략으로 일관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가 업무가 많다보니 증권사 한 곳이 증권이나 파생상품 거래를 하려면 업무 인가를 받는 데만 반 년이 걸리고, 재허가 받기도 쉽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통산 7~8개월 소요되는 인가 소요기간, 인가를 반납할 경우 취득하기 아주 어려운 것들이 복합 작용해왔습니다. 시장 상황 따른 탄력적 사업구조조정은 거의 어려웠다고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인가 필요 업무 단위를 현행 42개에서 13개로 대폭 줄이고, 업무단위를 추가할 때는 등록만 하면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 처럼 유사한 업무는 통합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자산운용사의 경우 주식형펀드, 헤지펀드 등 사업모델의 성장 단계에 맞는 인가기준을 도입해 전문성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업무인가 단위가 줄어들면 증권사는 필요유지 자기자본이 함께 줄어 영업용순자본 비율 NCR이 오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을 이를 통해 증권사의 투자여력을 확보하고,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과 함께 기관경고 등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가 증권사의 신설이나 인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기관경고를 받더라도 1년이 지나면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해 업황에 따라 사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을 이르면 9월 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올해 말까지 국회에 관련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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