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초과 진료비 3,384억원 환급··21만여명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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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환자 자신의 상한액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낸 사람에 대해 30일부터 초과 의료비를 환급한다고 29일 밝혔다.
환급금액은 모두 3,384억원으로, 21만3천 명에게 돌아가게 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환자들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200만∼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일단 의료비가 400만원을 초과했을 때 모든 가입자가 최대액인 400만원까지만 낸 후 이듬해 건보료 정산을 통해
200만∼400만원의 개인별 상한액을 정해 개인 상한액이 400만원 미만인 대상자에게 진료비를 사후 환급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보료가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한액이 400만원이어서 사후 환급 대상이 아니지만,
중위 30%인 사람은 상한액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이미 낸 10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같은 사전·사후 적용을 모두 합쳐 지난해에는 모두 31만7천 명이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6,774억원의 진료비를 감면받았다.
전체 지급액의 67.8%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됐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에 대한 지급액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부터는 본인부담 상한액이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더욱 세분화하고
상한액 범위도 120만∼500만원으로 넓어지면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낮아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고정금액으로 정해져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내년부터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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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200만∼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일단 의료비가 400만원을 초과했을 때 모든 가입자가 최대액인 400만원까지만 낸 후 이듬해 건보료 정산을 통해
200만∼400만원의 개인별 상한액을 정해 개인 상한액이 400만원 미만인 대상자에게 진료비를 사후 환급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보료가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한액이 400만원이어서 사후 환급 대상이 아니지만,
중위 30%인 사람은 상한액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이미 낸 10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같은 사전·사후 적용을 모두 합쳐 지난해에는 모두 31만7천 명이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6,774억원의 진료비를 감면받았다.
전체 지급액의 67.8%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됐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에 대한 지급액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부터는 본인부담 상한액이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더욱 세분화하고
상한액 범위도 120만∼500만원으로 넓어지면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낮아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고정금액으로 정해져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내년부터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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