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섭 산림청장 "진입로 등 山地규제 완화…풍력발전산업 적극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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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최근 국내 풍력발전시설업계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풍력발전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산림청은 지난 14일 풍력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 산지 내 풍력발전시설의 전체 허가면적을 종전 3만㎡에서 풍력발전기 20기를 세울 수 있는 면적인 10만㎡로 확대했다.
임업인 소득증대 위해 50개 산림단지 조성
'치유의 숲' 34곳으로 확대
산림청은 또 풍력발전시설이 주로 산 정상 부분에 만들어지는 점을 고려해 진입로는 임도 타당성 평가를 받지 않고 별도의 설치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이는 신원섭 산림청장(55·사진)이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풍력발전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청취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다.
신 청장은 20일 백창현 한국경제신문 중부본부장과의 인터뷰에서 “임시 진입로만 설치하도록 한 산지관리법을 풍력발전시설 관리도로를 설치하게 개정했다”며 “별도의 도시계획도로 협의를 하지 않아도 돼 행정적 절차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법령 개정으로 현재 추진 중인 경남 의령과 강원 태백 등 4곳의 풍력발전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청장은 또 “임업인 소득을 높이기 위해 산림 분야 6차 산업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책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임업+가공·제조+서비스산업’을 융·복합화한 것이다. 임업인의 소득원 창출을 위해 목재 등 생산과 가공·제조, 서비스산업을 융·복합화해 2012년 2800만원이던 임업인 가구당 소득을 2017년까지 3500만원으로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2017년까지 50개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조성하고, 이곳에서 생산된 목재를 지역난방 및 발전연료로 활용하기로 했다.산림청은 산림을 활용한 치유·교육 인프라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강원 횡성 등 4곳에 있는 ‘치유의 숲’을 2017년까지 34곳으로 확대하고 산림치유단지 2곳과 산림치유마을 10곳도 조성할 계획이다. 신 청장은 “산림청에 이 업무를 담당할 산림휴양치유과를 설치해 국민이 편리하게 산림 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