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상속 받은 농지, 6개월 이내 처분하면 양도세 안물어

나상속 씨는 3개월 전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았다. 하지만 농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 방치해뒀다. 그런데 최근 그 농지를 사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나 이번 기회에 처분하려고 한다. 이때 나씨가 부담해야 할 양도세는 얼마나 될까.

만약 나씨가 농지를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다면 결론적으로 부담할 양도세는 없다.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세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시가)’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상속 전·후 6개월 이내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특수관계가 아닌 제3자와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기 때문에 양도차익은 ‘0’이 된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도 없다. 이는 농지뿐 아니라 모든 양도자산에 해당한다.상속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양도를 하고 그 양도차익이 크다면 상속 농지에 대한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자경 감면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간 2억원을 한도로 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기 때문에 매우 큰 혜택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감면을 받기가 쉽지 않다.

피상속인이 농사를 짓다가 자녀가 상속받은 경우엔 피상속인의 자경 기간을 상속인의 자경 기간에 포함해 계산하기 때문에 매우 유리하다.

자경 기간 계산 때 주의할 점은, 일정 금액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자경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득이 많으면 전업농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다.

사업소득금액(농업 등 비과세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소득 제외)과 근로소득(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일 경우 자경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