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이지연 다희, "성관계 요구, 거절했더니 이별 통보"

이병헌 이지연 다희 사건의 첫 공판에서 나온 말들이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은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지연과 다희 측은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하고 협박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지연 측은 "이병헌과는 남녀 관계였다.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했더니 이별 통보를 했다"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또한 "상처받은 마음에 협박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계획된 일은 아니다"며 "헤어지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이며 집을 얻어달라고 했던 게 아니라 이병헌이 먼저 스킨십을 원해 부동산에 가서 집을 알아보라고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그들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병헌은 이같은 법정싸움으로 최근 네스카페 광고모델도 하차하게 됐다. 정우성으로 새롭게 바뀐 광고는 오는 18일부터 전파를 탄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사건에 누리꾼들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 진짜 진실을 밝혀내길" "이병헌 이지연 다희, 성관계 요구라니" "이병헌 이지연 다희, 이게 사실일까"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리뷰스타 김혜정기자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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