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도약] 드론 3년 후에나 허용하고…수박 꼭지로 신선도 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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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창간 50주년 - 5만달러 시대 열자#1. 미국 정부는 무인항공기 관련 산업이 급성장할 것에 대비해 내년 9월까지 드론과 관련한 인증·운항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맞춰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회사인 아마존은 앞으로 5년 내 택배 주문량의 90%가량을 무인항공기(드론)를 이용해 배달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한국에서도 대한항공 등이 무인항공기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인증기준 등을 총괄할 주무부처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런 규제 없애라 - 대한상의, 5大 규제개혁 과제 건의
헬스케어 기능 스마트폰, 의료기기법에 '발목'
1회용 목재, 양로원에 난방용 제공하면 불법
"규제 확 풀어 재도약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2. 수박 재배농가들은 여름철 출하기를 앞두고 ‘꼭지’에 가장 신경을 쓴다. ‘T자’형으로 수박 꼭지를 잘라야 제값을 받을 수 있어서다. 꼭지가 없거나 유통과정에서 떨어지면 반값밖에 못 받는다. 농산물관리법이 수박의 신선도를 ‘꼭지가 시들지 않은 것’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선 없는 규제다.국내 기업들이 성장한계에 맞닥뜨린 가운데 한국 경제 재도약의 ‘핵심 열쇠’를 규제개혁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0일 ‘경제 패러다임 선진화를 위한 5대 규제개혁과제’를 선정해 청와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건의했다.
○기업 활력 떨어뜨리는 규제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선진국에 비해 더딘 ‘산업 인프라 구축’을 꼽았다. 드론 관련 인프라가 대표적이다. 독일과 미국 등 선진국은 드론 산업이 2023년 8억8000만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란 전망에 맞춰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관심이 없다는 지적이다. 헬스케어 기능을 장착한 스마트기기도 마찬가지. 미국에선 환자에게 제공하지만 않으면 스마트폰에 피로도, 심전도, 혈당체크센서 등의 기능을 넣어도 된다. 그러나 국내에선 의료기기법 규제에 막혀 심박·맥박측정 등 일부 기능만 허용된다.기업들의 사업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회색규제’도 문제다. 인허가권을 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기준이 다르거나 실무자가 바뀌면서 돌발적으로 적용되는 규제가 많다는 것. 대한상의는 지자체마다 다른 기부채납(공공기여) 비율을 그런 사례로 꼽았다.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규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예를 들어 기업 현장에서 자재 운송 받침판으로 사용하는 1회용 목재 팰릿을 요양병원, 양로원에 보일러 난방용으로 무상 제공하는 건 ‘불법’이다. 나눔활동의 하나로 복지시설에 난방용 목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이런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우물 안 개구리’ 규제 등도 많아대한상의는 다른 나라에 없는 ‘우물 안 개구리’ 규제도 많다고 지적했다. 꼭지가 달려있느냐 여부로 수박의 신선도를 판단하게끔 규정한 농산물관리법 등이 그런 사례다. 미국 유럽 등지에선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척추마사지를 의과대학이 아닌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국내에선 척추마사지를 하려면 한의사 면허를 반드시 따야 하는 것도 ‘우물 안 개구리’ 규제다.
대한상의는 숱한 폐해에도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 규제’도 많다고 꼬집었다. 32개 서비스업종을 빼고는 자동차·전자 등 주요 제조업종에 파견업을 허용하지 않는 노동규제, 한국에만 있는 지주회사 규제 등이 그런 사례들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우리 경제는 재도약이냐, 쇠락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경제 대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