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익률 뻥튀기' 오피스텔 분양 계약금 반환해야"

오피스텔 상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실제 수익률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장담하며 계약을 유도했다면 분양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7부(도진기 부장판사)는 분양자 A(49)씨가 오피스텔 건축주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인천시 서구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 상가를 6억1천500만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1억2천300만원을 분양대행사에 먼저 지급했다.

A씨는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매매가 대비 6∼7%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매월 300만∼35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 이후 이 오피스텔 주변 상가의 임대료 시세가 홍보대행사가 설명한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A씨는 지난 4월 건축주를 상대로 계약취소와 이자를 포함한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반면 건축주는 "임대보장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A씨가 자유로운 판단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상가 분양자에게 수익성은 가장 큰 관심사"라며 "수익률보다 2배 이상의 높은 수익을 장담하며 분양을 유인한 행위는 과장이나 허위의 수준을 분명히 넘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허위 광고를 용인하는 기준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경제의 활력을 중시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거래에서의 신뢰성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덧붙였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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