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야·할리스 등 12개 커피점, 거짓·과장 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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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야, 할리스 등 유명 커피전문점 브랜드들이 객관적 근거 없이 수익률이 높거나 창업비용이 낮은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거짓·과장으로 광고한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제재를 받은 12개 커피사업자는 이디야커피, 할리스커피, 더카페, 다빈치커피, 커피마마, 커피베이, 주커피, 커피니, 버즈커피, 라떼킹, 모노레일에스프레소, 라떼야커피 등이다.
이들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이익이 많거나 창업비용이 적다고 광고했다. 이디야는 '순이익이 매출액의 약 35%를 차지한다'고 광고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었다. 라떼킹의 경우 매출에서 원재료비 약 30%, 판매관리비(임대료, 인건비, 수도광열비 등) 40%를 뺀 나머지 30% 정도가 순수익이라고 광고했지만 이 역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 사실과 다르게 가맹점 수 또는 가맹점 운영 만족도를 과장했다. 이디야는 2010년부터 2012년 간 매장 수 기준 1위가 아님에도 1위 브랜드라고 알렸다. 다빈치커피는 폐점률이 5.1~13.7%(2008~2013년)임에도 '제로(0)'에 가깝다고 광고했다.할리스는 사실과 다르게 수상 사실을 포장해왔다. 실제로는 인증서를 받은 것 뿐이지만 광고를 통해서는 상을 받은 것처럼 알렸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12개 커피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과장은 "광고나 상담 등을 통해서는 매출액이나 수익 등을 부풀려 창업 희망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맹 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에서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공정위는 가맹계약 단계별 확인 사항을 알리기 위해 가맹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 '창업 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체결 안내서'를 제시하고 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거짓·과장으로 광고한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제재를 받은 12개 커피사업자는 이디야커피, 할리스커피, 더카페, 다빈치커피, 커피마마, 커피베이, 주커피, 커피니, 버즈커피, 라떼킹, 모노레일에스프레소, 라떼야커피 등이다.
이들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이익이 많거나 창업비용이 적다고 광고했다. 이디야는 '순이익이 매출액의 약 35%를 차지한다'고 광고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었다. 라떼킹의 경우 매출에서 원재료비 약 30%, 판매관리비(임대료, 인건비, 수도광열비 등) 40%를 뺀 나머지 30% 정도가 순수익이라고 광고했지만 이 역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 사실과 다르게 가맹점 수 또는 가맹점 운영 만족도를 과장했다. 이디야는 2010년부터 2012년 간 매장 수 기준 1위가 아님에도 1위 브랜드라고 알렸다. 다빈치커피는 폐점률이 5.1~13.7%(2008~2013년)임에도 '제로(0)'에 가깝다고 광고했다.할리스는 사실과 다르게 수상 사실을 포장해왔다. 실제로는 인증서를 받은 것 뿐이지만 광고를 통해서는 상을 받은 것처럼 알렸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12개 커피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과장은 "광고나 상담 등을 통해서는 매출액이나 수익 등을 부풀려 창업 희망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맹 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에서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공정위는 가맹계약 단계별 확인 사항을 알리기 위해 가맹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 '창업 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체결 안내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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