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서정희 상해 혐의 대부분 인정…"목 조른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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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서정희'
아내 서정희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이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서세원은 "당시에는 다리를 끌고 간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서세원은 "다만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못박았다.
서세원의 변호인은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고 언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음 기일부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또 "피해자와 이혼·재산분할까지 아우르는 합의를 한 상황이지만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 아직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정희 서세원 부부는 결혼 32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서세원은 지난 5월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폭행 사건 현장 CCTV가 공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서세원은 아내 서정희가 도망치다 넘어지자 그의 다리를 손으로 잡고 집으로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고, 서정희는 그 과정에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다음 재판은 내달 11일 오전 11시20분에 열린다.
서세원 서정희 재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세원 서정희 재판, 상해혐의 인정했네" ,"서세원 서정희 재판, 그래도 폭행은 나쁘다", "서세원 서정희 재판, 종교갈등이 있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아내 서정희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이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서세원은 "당시에는 다리를 끌고 간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서세원은 "다만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못박았다.
서세원의 변호인은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고 언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음 기일부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또 "피해자와 이혼·재산분할까지 아우르는 합의를 한 상황이지만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 아직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정희 서세원 부부는 결혼 32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서세원은 지난 5월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폭행 사건 현장 CCTV가 공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서세원은 아내 서정희가 도망치다 넘어지자 그의 다리를 손으로 잡고 집으로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고, 서정희는 그 과정에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다음 재판은 내달 11일 오전 11시20분에 열린다.
서세원 서정희 재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세원 서정희 재판, 상해혐의 인정했네" ,"서세원 서정희 재판, 그래도 폭행은 나쁘다", "서세원 서정희 재판, 종교갈등이 있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