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담합 부작용 막기…'1社 1공구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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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4대강 사업, 호남고속철도 건설 등 대형 공사에서 건설회사 간 담합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1사 1공구제’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정부와 공기업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대형 공사를 여러 공구로 분할한 뒤 기업당 한 개 공구만 수주하도록 제한해 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달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기관과 주요 공공건설 발주기관들과 협의해 내년부터 1사 1공구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1사 1공구제는 대형 건물보다는 철로 공사, 4대강 공사 등 공사 구간이 긴 선형(線形) 형태의 사업에 많이 적용돼 왔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달부터 가장 먼저 토목·건축·궤도·전기·통신공사 등 철도 건설에서 1사 1공구 낙찰제를 폐지했다. 철도시설공단은 2009년 호남고속철도 공구를 19개로 나눠 동시 발주하며 한 개 건설사가 하나의 공구만 낙찰받을 수 있게 했다. 당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기술력을 갖춘 건설사는 한정돼 있었다. 건설사들은 자연스레 협의를 통해 한 개 공구씩 나눠 입찰에 들어갔다. 그러나 5년 후 이들 건설사는 담합으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4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부는 가격 담합을 방지하고 적정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의 대안으로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해 가격은 물론 공사 수행능력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올해와 내년까지 시범 실시한 뒤 도입된다. 아울러 공사의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실적공사비 제도를 개편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국토부는 이와 함께 국내 공공공사에서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건설사가 해외 건설 수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에 나섰다. 중동, 아시아 등 주력 시장의 현지 주재관 등을 통해 해당국 발주청에 서한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자리를 만드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