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비교 쉬워져…국토부, 정보시스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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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26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확대·개편 운영한다. 위탁운영기관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지난 6월부터 47개로 세분화된 관리비 등 부과금을 항목별로 수치와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단지 전용면적별 시기별 그래프(월별·연도별 관리비 단가 및 총액)를 제공하고, 유사단지와의 상세 비교 기능이 추가됐다. 2015년부터 전자입찰제와 외부회계감사(300가구 이상)가 의무 시행됨에 따라 입찰정보 및 회계감사보고서 항목이 포함됐다. 공동주택 법률 분쟁 및 회계업무 관련 ‘공동주택관리 전문가상담’ 코너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