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불륜 사법연수원생…법원 "파면은 정당"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의 당사자인 남자 연수원생에 대한 파면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효채)는 지난해 3월20일 전 사법연수원생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2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원고에게는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사법연수원은 2013년 10월 A씨가 다른 여자 연수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일과 이후 A씨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을 내렸다. 연수원생 파면 조치는 2003년 모씨가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아 구속된 이후 사법연수원 사상 두 번째다. 이날 A씨는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A씨의 장모 B씨는 판결을 듣자마자 두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