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화우 국제무역통상팀, 외국로펌 독식하던 통상 분쟁 잇따라 따내

20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화우 사무실에서 국제무역통상팀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정동원 변호사, 박상기 팀장(고문), 이 성범 변호사, 곽의상 회계사. 정소람 기자
“외국 로펌이 도맡다시피 했던 상계관세 분쟁에서 최근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20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화우 사무실에서 만난 국제무역통상팀의 박상기 팀장(고문)은 “외교 무역 통상업계 출신 전문가들의 경험을 살려 성공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화우는 지난해 국내 대형 로펌으로는 최초로 외부 통상 전문가들을 집중 영입해 국제무역통상 전문팀을 출범시켰다. 주제네바 대사를 거친 박 팀장을 비롯해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출신으로 반덤핑규제협상 한국 정부 대표를 수행한 정동원 변호사, 외교통상부 출신인 이성범 변호사, 외국 기업 국내 투자와 외국환 거래 전문가인 김권회 변호사 등이 주축이다. 윤영균 변호사, 유지열 미국변호사, 정기창 미국변호사, 한동운 회계사, 곽의상 회계사 등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도 합류했다. 이들 대부분은 관세 관련 조사나 정부 협상에서 노하우를 축적한 실무 베테랑이다.

출범 1년밖에 안 되는 신생 팀이지만 성과는 놀랍다. 2013년 말 미국 상무부가 무방향성 전기강판을 덤핑 수출했다며 포스코를 상대로 상계관세(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액수로 부과하는 관세) 조사를 벌일 당시 한국 정부를 대리했다. 결국 작년 10월 최종적으로 사실상의 무혐의 판정을 이끌어냈다. 이성범 변호사는 “우리 정부가 외국 정부와의 통상 분쟁에서 국내 로펌을 쓴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팀은 캐나다 정부가 한국산 철근 콘크리트와 유정용 강관에 대해 상계관세 조사를 벌인 사건에서도 한국 정부를 대리, 지난해 12월 관세 부과 없이 성공적으로 종결시켰다.정동원 변호사는 “외국 로펌들은 국내 법령이나 산업 환경, 기업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의사소통 문제나 국내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등 국내 로펌의 장점이 더 많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