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독신·연금 공제 확대…소급해서 돌려준다

당정, 보완대책 급조
새누리당과 정부는 21일 당정협의를 열고 최근 불거진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5가지 보완대책을 마련해 이번 연말정산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자녀 두 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세 명째부터는 각 20만원을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상향 폭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사례를 분석한 뒤 정할 방침이다. 또 종전 출생·입양 공제 100만원이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됐던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도 부활하기로 했다. 다가구 근로자보다 독신 근로자의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다는 우려에 독신 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 12만원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또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를 확대해 노령층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있을 경우 나눠 내도록 하고 연말정산 신고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 말까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소득구간 간 세 부담 증가 및 형평성을 고려해 구체적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야당과 협의해 4월 중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급 적용에 따른 환급 시기에 대해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