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광고주에게 1억 원 물어주게 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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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승연 씨(47)가 광고주에게 1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동양이 이씨와 이씨의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동양은 2012년 패션잡화브랜드를 런칭하면서 모델료 4억5000만 원을 주고 이씨와 광고모델 출연 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에는 법령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 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하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동양이 이씨와 이씨의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동양은 2012년 패션잡화브랜드를 런칭하면서 모델료 4억5000만 원을 주고 이씨와 광고모델 출연 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에는 법령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 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하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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