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결심공판 `123정장 징역7년 구형` "막을수 있었던 피해"

123정장 징역7년 구형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해상에서 구조작업을 지휘관인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사고 당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해임) 전 경위에 대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을 맡은 검사는 "피고인은 다수 승객이 탄 배가 기울고 가라앉는 것을 보고도 `나오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 희생자 304명 상해 피해자 142명 등 막을 수 있었던, 막아야 했던 피해를 발생하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어 "현장 구조지휘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크고, 불법행위를 은폐하려고 허위 문서를 만들고 부하직원에게 허위 진술까지 강요한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김정장은 최후 진술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한 분이라도 더 구했어야 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을 아프고 고통스럽게 했다"고 말하며 죄송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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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스타 이진아기자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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