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몰아줘야 가업상속공제 받는다?

1인 상속 등 조건 12가지
혜택받는 곳 50여개 불과
자산 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딸 넷에 아들 하나를 뒀다. 그는 딸들을 제쳐두고 막내인 아들에게 재산을 전부 물려주기로 했다. 그래야만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딸들은 나중에 유류분(遺留分)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상속받았다.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한 사람에게 전부 상속해야 한다’는 상속·증여세법 조항 등 비현실적인 규제 때문에 가업 상속이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매년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이 50여개에 불과하다고 4일 발표했다.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동상속 등을 허용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지난해 12월 ‘부자 감세’ 여론에 밀려 국회에서 부결됐다.

가업승계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1인 상속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가업 경영, 상속받은 뒤 10년간 가업 근로자 수 유지 등 12가지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10년간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낼 수 있다고 중견련은 지적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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