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억 넘는 임원 상여금 공시때 리더십·준법경영 평가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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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대비 상여금 비율은 빠져다음달부터 1700여개 상장사들은 5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등기임원에 대해 개인별 상여금 산정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각 임원이 맡은 사업부의 매출, 영업이익 등 계량지표는 물론 리더십, 준법경영 등 비계량지표에 대한 평가도 담아야 한다.
▶본지 1월21일자 A1면 참조금융감독원은 상장사가 공시하는 사업보고서에 연봉 5억원 이상 받는 등기임원에 대한 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기업공시 서식규정’을 개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 규정은 다음달부터 12월 결산 상장법인들이 제출하는 2014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3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상 기업의 64.5%가 임원 상여금 지급 근거를 ‘임원 보수규정에 따름’ 등으로 간략하게 기재했다”며 “투자자금이나 배당 등에 쓰이는 회삿돈이 임원 상여금으로 적절하게 지급됐는지를 주주에게 자세히 보고하라는 자본시장법 취지를 반영해 서식 규정을 바꿨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5억원이 넘는 연봉을 등기임원에게 지급한 상장사는 앞으로 임원 성과에 대한 계량·비계량 평가지표 및 수행실적과 함께 ‘기준 연봉의 0~200%’란 식으로 성과급 지급액 범위를 공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임원은 담당부서인 B사업부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0% 증가하는 등 계량지표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시키는 등 비계량지표에서도 성과를 낸 점을 감안해 상여금 3억6000만원을 산출·지급했다’는 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당초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별 평가배점과 ‘기준 연봉 대비 상여금 지급률’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상장사들의 부담을 고려해 철회했다. 재계는 기준 연봉 대비 상여금 지급률이 공개되면 “임원별 성적표가 공개되는 꼴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서식 개정으로 일부 상장사들이 적자를 냈는데도 별다른 근거 없이 주요 임원에게 거액의 상여금을 주던 관행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다.금감원은 이와 함께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던 재무제표 주석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넣도록 규정을 바꿨다. 투자자들이 보다 손쉽게 재무제표 주석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