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치소, 박창진 사무장 병가, 구치소 갑질 … 변호사측 이야기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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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치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 갑질로 또 다시 논란에 휘말렸다.
최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을 장시간 차지해 다른 수감자들과 변호사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의뢰인 접견을 위해 남부구치소를 찾았다는 A변호사는 조 전 부사장 측이 오랜 시간 접견실을 이용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A변호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접견을 하다 보니 의뢰인과 중요한 대화도 나눌 수 없었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다 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조그만 메모지를 하나 놓고 젊은 변호사 앞에 사장님 포스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라고 언급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관련법은 형사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 변호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접견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접견 시간·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접견실을 독점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에 대해서 변호인이 반박하는 내용이 나왔다.
9일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변호인 접견이라는 것은 시간제한이 없으며, 변호인이 필요한 만큼 접견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시간을 예약하거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절대 갑질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고 먼저 밝혔다.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온 것은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땅콩 회항` 사건으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을 장시간 사용해 다른 수감자와 변호사들에게 불편을 안겼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지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구치소 안에서도 `갑질`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나면서 또 다시 큰 파장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이 사건 공판이 1월 19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3회나 이뤄졌고, 재판 시간도 평균 7~8 시간을 진행할 정도로 강도 높게 집중심리가 이뤄졌다"고 주장을 했다.
특히 변호인은 "변호인들의 공판 준비를 위한 접견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었다. 언론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 또한 이와 같은 공판 준비가 집중돼 있던 날이라 예외적으로 접견 시간이 길어졌을 뿐. 그 이외의 날에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접견이 이루어진 적이 그리 많지 않다"고 반박하고 나서는 모습이었다.
한편,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8일 “박 사무장이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 6일부터 19일까지 병가를 신청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승무원 스케줄은 전체 6000명이 넘는 승무원을 대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동일한 근무시간 수준으로 자동 편성되며, 박 사무장의 2월 비행시간은 79시간으로 승무원 팀장 평균 79.5시간과 비교하면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박 사무장의 월 평균 비행시간은 85시간으로 올해 2월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뷰스타 전은혜기자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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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 갑질로 또 다시 논란에 휘말렸다.
최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을 장시간 차지해 다른 수감자들과 변호사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의뢰인 접견을 위해 남부구치소를 찾았다는 A변호사는 조 전 부사장 측이 오랜 시간 접견실을 이용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A변호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접견을 하다 보니 의뢰인과 중요한 대화도 나눌 수 없었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다 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조그만 메모지를 하나 놓고 젊은 변호사 앞에 사장님 포스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라고 언급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관련법은 형사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 변호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접견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접견 시간·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접견실을 독점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에 대해서 변호인이 반박하는 내용이 나왔다.
9일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변호인 접견이라는 것은 시간제한이 없으며, 변호인이 필요한 만큼 접견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시간을 예약하거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절대 갑질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고 먼저 밝혔다.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온 것은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땅콩 회항` 사건으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을 장시간 사용해 다른 수감자와 변호사들에게 불편을 안겼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지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구치소 안에서도 `갑질`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나면서 또 다시 큰 파장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이 사건 공판이 1월 19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3회나 이뤄졌고, 재판 시간도 평균 7~8 시간을 진행할 정도로 강도 높게 집중심리가 이뤄졌다"고 주장을 했다.
특히 변호인은 "변호인들의 공판 준비를 위한 접견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었다. 언론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 또한 이와 같은 공판 준비가 집중돼 있던 날이라 예외적으로 접견 시간이 길어졌을 뿐. 그 이외의 날에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접견이 이루어진 적이 그리 많지 않다"고 반박하고 나서는 모습이었다.
한편,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8일 “박 사무장이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 6일부터 19일까지 병가를 신청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승무원 스케줄은 전체 6000명이 넘는 승무원을 대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동일한 근무시간 수준으로 자동 편성되며, 박 사무장의 2월 비행시간은 79시간으로 승무원 팀장 평균 79.5시간과 비교하면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박 사무장의 월 평균 비행시간은 85시간으로 올해 2월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뷰스타 전은혜기자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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