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5년前 오피러스 사고 급발진 아니다"

뉴스 브리프
5년 전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오피러스’ 사망사고의 원인을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에 따른 급발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국내외 연구 결과를 다수 인용하며 자동차 급발진에 관한 엄격한 인정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윤모씨(66) 부부가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제품 결함의 증명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