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사망보험금으로 '노후 대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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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사망금 담보로 연금 받는 상품 첫 출시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보험 상품이 나왔다.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역모기지)과 비슷한 방식이다.
조기사망·장기생존 모두 보장
역모기지 방식의 상품
연금 수령 중 사망할 땐 잔여액 보험금으로 지급
신한생명(사장 이성락·사진)은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신한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을 다음달 1일부터 판매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그동안 특약 등을 통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은 있었지만 종신보험과 연금을 처음부터 연동한 상품은 이번이 처음이다.연금 수령 중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잔여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한 번의 보험 가입으로 사망 위험에 대비하면서 연금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주택연금 방식 종신보험
이 상품은 정부와 생명보험 업계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도입을 추진해온 것으로 신한생명이 가장 먼저 상품화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장기 생존과 조기 사망 리스크를 한 번에 대비할 수 있어 사적연금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신한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에 △월 보험료 23만9590원, 20년 납입 △사망보험금 1억원 △65세부터 연금 선지급 △연금지급 기간 15년 등의 조건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해보자. 계약자가 연금지급 시점(65세)으로부터 1년 뒤 사망하면 연금 160여만원을 받고 사망보험금 1억828만9500원을 받는다. 만약 10년 후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은 8746만5000원으로 줄어들고 그동안 1808만6500원의 연금을 받아 생활비로 쓸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주택금융공사에서 판매 중인 주택연금(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상품)과 비슷하다.
신한생명은 업계 최고 수준의 납입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6대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합산장해지급률 50% 이상이면 이후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사적연금 활성화 기대신한생명의 이 상품은 작년 8월 금융위원회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개발이 본격 추진됐다. 금융위는 한화·신한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와 태스크포스팀(TFT)을 만들어 신상품 개발을 진행해 왔다. 신한생명은 다음달 이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할 방침이다.
종신보험과 연금을 연계한 상품은 이전에도 있었다. 생명보험사들은 연금전환특약을 통해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푸르덴셜생명이 판매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종신보험도 소비자가 원할 경우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상품들은 연금으로 전환하면 사망보험금을 포기해야 한다. 종신보험을 해약하고 해지환급금을 통해 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 종신보험과 저축성보험 기능을 합친 상품도 있지만 보험료가 일반 종신보험보다 비싸 소비자들이 가입을 꺼렸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소비자가 상황에 맞춰 사망자산과 연금자산을 균형 있게 배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